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18조 (대표통신사업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선로 (이하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라 한다)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전기사업자로부터 지중이설 사업구간을 통보받은 즉시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중 대표전기통신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대표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선로의 지중이설사업비의 산출 및 수납ㆍ정산, 공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전기통신선로의 지중이설사업 범위는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 구간 이외에 기존 가공 전기통신선로와 연결하는 구간을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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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사업비 부담기준제14조 · 지중이설사업비 산출제15조 · 협약체결 및 사업비 납부제16조 · 사업착수 및 정산제17조 · 사업취소 또는 협약의 해약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대표통신사업자 선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