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7조 (중복투자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선로 (이하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라 한다)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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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전선로를 건설 또는 이설한 후 5년 이내의 배전선로 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절연케이블로 보강한 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요구로 지중이설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그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또는 이설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았거나 도로공사 등으로 현재설비에 대하여 전기사업자 부담 지장전주 이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전선로를 건설 또는 이설한 후 5년 이내의 배전선로 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절연케이블로 보강한 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요구로 지중이설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그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또는 이설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았거나 도로공사 등으로 현재설비에 대하여 전기사업자 부담 지장전주 이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택지개발지역 등 간선 가공배전선로
2.지장전주로 이설된 가공배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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