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15조 (협약체결 및 사업비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선로 (이하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라 한다)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지중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대표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지자체장간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협약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과 가공통신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을 각각 분리하여 체결한다.
1.공사비 부담 범위 및 원칙
2.공사비 납부 및 정산 방법
3.지중화 사업구간의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4.지상기기 설치장소 제공 및 도로굴착허가 협조사항
5.도로복구 공사비 부담 사항
6.기타 협약대상자간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7.전기통신사업자와 지자체장간 가공전기통신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추진 절차 합의서(해당하는 경우 포함)
②지자체장은 협약체결에 따라 사업비 중 지자체 부담금을 전기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사업비 납부고지서를 통보받은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지자체장은 소요공사비 분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최대 분할납부 기간을 2~3년 범위내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세부 분할 납부 방법은 협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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