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0조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6공포 · 2026-08-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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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유실ㆍ유기동물을 적절하게 운송할 수 있는 차량 등 운송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을 운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유실ㆍ유기동물을 적절하게 운송할 수 있는 차량 등 운송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을 운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운송 과정에서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직사광선 및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2.이동 중 갑작스러운 출발이나 제동 등으로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케이지를 사용할 경우 타월이나 패드 등을 바닥에 깔 것
4.운송 전ㆍ후 장비의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할 것
5.동물의 안정을 위해 천 등을 이용하여 가려줄 것
6.상해를 입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이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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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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