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5조 (건강상태 예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6공포 · 2026-08-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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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하여 일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하여 일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센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예찰 결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실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규모 및 공간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케이지를 활용한 격리 등 질병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조치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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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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