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5조 (건강상태 예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하여 일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센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예찰 결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실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규모 및 공간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케이지를 활용한 격리 등 질병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조치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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