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4조의2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6공포 · 2026-08-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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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질병관리, 사회화 교육ㆍ훈련, 반환ㆍ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ㆍ보호 전문 센터와 분양 전문 센터를 구분하여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별로 업무를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구조ㆍ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센터는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질병관리, 반환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는 질병관리, 사회화 교육ㆍ훈련, 분양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업무) 센터는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질병관리, 사회화 교육ㆍ훈련, 반환ㆍ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ㆍ보호 전문 센터와 분양 전문 센터를 구분하여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별로 업무를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구조ㆍ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센터는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질병관리, 반환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는 질병관리, 사회화 교육ㆍ훈련, 분양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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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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