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7조 (운영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등) 전년도 기준 유실ㆍ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1천 마리 이상인 센터는 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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