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1조 (센터 입소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6공포 · 2026-08-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운영자는 유실ㆍ유기동물 입소 시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운영자는 유실ㆍ유기동물 입소 시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무선개체식별장치, 인식표 등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확인할 것
2.입소 후 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파보, 디스템퍼, 브루셀라, 심장사상충 감염 등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 다만,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진항목을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3.개체별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시스템)(이하 "개체관리카드"라 한다)를 작성할 것
4.동물의 종류, 성별, 체중, 특징, 건강상태 등에 따라 분리하여 수용할 것
②입소 동물은 다른 보호동물이 보호되는 보호실로 이동하기 전 5일 이상 별도 공간(입소 관찰실)에 분리하여 질병 유무 등을 관찰하고 이상이 없는 동물의 경우 보호실로 이동해야 하며 입소 관찰실은 질병이 발생한 동물을 보호하는 격리실과 질병 전파의 위험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위치해야 한다. 다만, 입소동물에 대한 전염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시설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입소 관찰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에 따라 분리 수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개체 또는 개체군의 경우 별도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1.어린 개체, 임신ㆍ분만 개체
2.소유자가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즉시 이동 예정인 개체
3.상해를 입는 등 비전염성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개체
4.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어 다른 개체에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개체
5.공격성이 심한 개체 등 센터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격리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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