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22조 (인도적인 처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의사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의 건강상태 및 개체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1명 이상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수의사가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마취를 실시한 후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
2.마취제를 정맥 주사하여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방법
④인도적인 처리를 실시한 동물은 수의사가 확인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센터의 운영자는 인도적 처리된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입양 확인서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입양 확인서 입양자 | 성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소 | 연락처(핸드폰) | - - (핸드폰: - - ) 사육장소 | 입양 동물 정보 | 종류 | | 품종 | | 연령 | | 모색 | 관리번호 (동물등록 번호) | 준수사항 | 1.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제2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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