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3조 (사료 및 물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6공포 · 2026-08-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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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사료는 개별 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사료는 개별 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②센터 운영자는 별표 1의 사료급여기준을 참고하여 사료를 개체별 용기에 1일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언제든지 음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먹는 물은 일 1회 이상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상태 등 개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급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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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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