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25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6공포 · 2026-08-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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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5조제7항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5조제7항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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