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8조 (자원봉사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일정, 봉사활동 내용 등에 대하여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자원봉사 희망자가 있는 경우 주 1회 이상 승인하되,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자원봉사자 수를 정해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센터 내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봉사활동 시간은 센터의 장이 센터의 운영시간 안에서 센터의 규모, 인력 등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며, 자원봉사자의 승인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인하여 센터의 운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센터의 장은 해당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중지시키고 이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센터의 장은 센터의 보호, 관리 등의 여건에 따라 수시로 급여가 필요한 수유기 어린 고양이 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동물에 대해 적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보호자에게 임시로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으며, 법 제43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기간(1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⑤센터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자원봉사자가 요청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1365 자원봉사포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봉사활동 확인서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발급 번호 제 호 봉사활동 확인서 성명 | | 인적사항 | * 학생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학교 학년 반 번 생년월일 | 년 월 일 기간 | 년 월 일 -:-- ~ -:-- ( )일 ( 시간) 활동장소 | 활동내용 | □ 보호동물 운동시키기 □ 보호동물 미용 □ 보호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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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학교 /학년/ 반/ 번호 | 활동 시간 | 확인자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여부 | 발급일 | 비고 시작 | 종료 | 총 시간 1 | | | | | | | | | | | 2 | | | | | | |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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