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9조의2 (예비입양)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6공포 · 2026-08-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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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입양희망자는 입양을 전제로 10일의 범위에서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해당 센터에 예비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입양희망자는 입양을 전제로 10일의 범위에서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해당 센터에 예비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②예비입양 신청을 받은 센터에서는 예비입양 희망자가 제19조에 따른 입양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연 3마리 이내에서 예비입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 마리의 보호동물에 대해 입양희망자가 여러명일 경우 센터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입양희망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예비입양기간 종료일까지 동물반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센터에서는 예비입양자에게 입양의사를 확인 후 보호동물의 반환 또는 입양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예비입양기간 내 동물을 센터로 반환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동물반환 신청서를 접수하고 예비입양을 종료한다.
⑤예비입양기간 중 보호에 소요된 비용은 예비입양자가 부담한다.
⑥입양자는 입양완료 처리 시 해당 동물에 대한 동물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때 센터의 운영자는 입양완료 처리 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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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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