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24조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6공포 · 2026-08-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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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한 별지 서식은 각 센터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서식에서 정한 내용은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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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서식) 이 규정에서 정한 별지 서식은 각 센터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서식에서 정한 내용은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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