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21조 (인도적인 처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를 할 경우, 다른 동물이 볼 수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신속하게 수의사가 시행하여야 한다.
②동물의 고통 및 공포를 최소화 하고, 시술자 및 입회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록 등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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