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6조 (예산 및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예산 및 결산) 센터의 장은 인건비, 일반운영비(전기ㆍ수도요금, 냉난방비, 물품비, 시설유지비 등), 보호관리비(약제비, 사료비, 사체처리비 등) 등을 필수항목으로 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생산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해 1월말까지 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모든 서식 서류는 생산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및 결산 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동물보호센터(예산서, 결산서)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동물보호센터 [ ]예산서 [ ]결산서 항목 | 예산 | 결산 산출근거 (단가×수량) | 금액(A) | 실집행액(B) | 집행잔액(B-A) 수입 | | | | - 유기동물보호관리비 | | | | - 후원금 등 | | | | 지출 | | | | -인건비 | 급여 | 진료수의사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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