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0조 (채용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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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 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 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면접전형 등 채용 과정에서 성별ㆍ종교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의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무직 등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ㆍ채용하며,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1에 정한 바를 따른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채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각 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각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각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1항 각 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각 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인 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⑤채용담당부서장은 별표 1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에 수행할 직무의 성격을 반영하여 필요한 자격ㆍ우대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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