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9조 (필기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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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서에 포함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③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된 채용계획서에 따른 전형기준에 의거 실시한다.
④채용담당부서장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의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매체에 공고한다.
⑤채용담당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면접전형의 일환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채용계획서에 포함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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