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2조 (채용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담당부서장은 공무직등을 채용할 때 채용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채용을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 방식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1.서류전형
2.필기시험(필요시)
3.인성ㆍ적성검사(필요시)
4.실기시험(필요시 체력검정을 포함한다)
5.면접전형
②제1항 제4호에 따른 실기시험 중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체력검정 평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로 대체할 수 있다.
③채용담당부서장은 인성ㆍ적성검사 결과를 면접전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외교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을 생략하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6조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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