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6조 (합격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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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1.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2.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허위, 위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서류를 제출한 자
4.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5.제24조에 해당하는 채용결격사유자
②채용권자는 채용공고상에 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정채용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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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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