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6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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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응시자와 학연, 지연, 혈연, 업무적 연관성 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제12조제1항의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외부 위원으로 위촉 시 외교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
5.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채용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피(회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정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한 경우 채용담당부서장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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