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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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담당부서장은 제10조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공무직등을 채용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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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담당부서장은 제10조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공무직등을 채용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②채용점검위원회의 위원은 외부 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공무직 등의 채용담당부서장 및 채용담당부서의 담당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공무직 등이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ㆍ유사직종의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경우 위원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채용점검위원회의 위원은 채용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하며, 채용담당부서장은 채용점검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과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등을 해당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채용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채용과정에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자 발표
2.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후 합격자 발표
3.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 확인 등 조치 수행
⑤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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