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3조 (채용세부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채용 수요가 발생한 채용담당부서장은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채용담당부서장은 공무직 등의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는 총괄부서장에게 제1항의 채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장은 절차 부합성, 타당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보충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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