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 (채용공정성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등 채용의 공정한 실시를 위해 필요하면 감사관실의 과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관실에서 지정한 입회담당자를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채용세부계획 심의, 제20조에 따른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공무직등 중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수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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