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직 등의 채용에 적용한다.
②공무직 등의 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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