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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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
2.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3.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재추천 또는 직접검색 서비스를 통해 기관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4.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사회적 신망이 높아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5.그 밖에 채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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