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8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채용담당부서는 매 회계연도 4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직종, 채용인원, 채용사유, 기간, 소요예산, 채용절차 등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계획(별지 제1호 작성)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는 인사ㆍ예산ㆍ정원 등을 담당하는 부서 등과 협의하여 제2항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총괄부서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채용사전심사위원회(이하 "사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외부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⑤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사 시점 외에 발생하는 해당연도 채용 사유에 대해서 수시심사를 하여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담당부서는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사전심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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