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기관"이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공무직 근로자"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3."기간제 근로자"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4."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5."채용권자"란 공무직 등의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6."총괄부서"란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 공무직 등 인사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채용담당부서"란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 공무직 등의 채용을 실시하는 각 부서(과ㆍ담당관 등 명칭 불문)이면서 채용한 공무직 등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8."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9."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채용전형을 직접 관리하는 자(이하 "채용전형 관리자"라 한다)나, 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 절차에 대해 채용 관련 법령ㆍ내부 규정ㆍ채용공고 사항을 위배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나.외교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채용전형 관리자에게 가목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 등을 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10."채용비리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채용비리가 발생하여, 그 다음 채용단계의 응시 기회를 제약받은 자를 말한다.
11."부정합격자"란 제1호에 따른 채용비리에 의해 합격한 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로 합격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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