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2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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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담당부서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담당부서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채용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1.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2.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한 자
③채용담당부서장은 채용 예정 인원 외의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채용계약 포기, 합격 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수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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