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0조 (경비업무 보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경비업무 보강) 청원주는 비상사태, 경계근무 강화 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비ㆍ보안 업무를 보강한다.
1.항만 내 경계 강화가 요구되는 지역에 임시초소 설치ㆍ운영
2.관리자 지휘 아래 근무 조장 및 초동대응(순찰)팀으로 구성한 비상 출동조 편성ㆍ운영
3.경계 취약지역 순찰 및 CCTV 모니터링 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