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5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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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의 범위에서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의 범위에서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②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청원경찰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의 범위에서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③근무명령을 받은 근무자가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비번 또는 휴무 중인 근무자에게 대체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대체근무를 하였을 때는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⑤승인을 받지 않은 연장근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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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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