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38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동료 청원경찰, 해양수산부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욕설이나 폭언을 지속ㆍ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3.소속 청원경찰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일을 지시하는 행위
5.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서 등에 분명하게 적혀있는 직무와 관계가 없는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8.정당한 이유 없이 많은 기간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청원경찰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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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퇴직급여제34조 · 표창제35조 · 징계제36조 · 직무교육제37조 · 교육훈련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8조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제40조 · 산업안전보건제41조 · 재해보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