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8조 (근무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근무명령) 청원경찰 대장은 배치 지역의 각 초소별 근무자를 매월 단위로 편성해 근무 시작 5일 전까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근무명령을 발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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