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1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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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해서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해서 소집한다.
②청원경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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