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40조 (산업안전보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산업안전보건) 청원경찰의 산업안전 보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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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재해보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