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41조 (재해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재해보상) 목포청 청원경찰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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