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5조 (청원경찰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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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ㆍ제9조의4 및 제10조에 따른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 사항을 지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청원경찰의 의무 등)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ㆍ제9조의4 및 제10조에 따른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 사항을 지켜야 한다.

1.법령을 지키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
2.직무 수행 중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공공시설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 금지
3.민원인 등에 대해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
4.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금지
5.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쟁위행위 금지
6.직무와 관련해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소속기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을 금지
7.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지체하여 보고하는 행위 금지
8.직원 및 동료 간 화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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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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