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