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6조 (청원경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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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는 목포항 항만보안, 보안검색, 청사방호,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시설물 관리, 불법행위 지도 및 단속, 테러예방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청원경찰 감독ㆍ지원업무 등 여건을 고려해 업무를 분장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목포항 항만보안, 보안검색, 청사방호,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시설물 관리, 불법행위 지도 및 단속, 테러예방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청원경찰 감독ㆍ지원업무 등 여건을 고려해 업무를 분장 한다.
②관리자는 필요시 청원경찰의 업무범위에서 별도의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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