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4조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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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의 신규채용, 채용 결격사유, 채용서류 등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채용) 청원경찰의 신규채용, 채용 결격사유, 채용서류 등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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