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5조 (제복의 입는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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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복은 하절기와 동절기의 계절에 따라 근무복을 구분해 입고, 점퍼ㆍ외투ㆍ방한복 및 우의는 기후ㆍ계절에 따라 입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복은 하절기와 동절기의 계절에 따라 근무복을 구분해 입고, 점퍼ㆍ외투ㆍ방한복 및 우의는 기후ㆍ계절에 따라 입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겨울옷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입으며, 봄ㆍ가을 옷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으며 여름옷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는다.
③청원주는 기후, 근무장소,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복의 입는 시기를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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