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9조 (감독자 지정ㆍ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주는 감독자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 지정 또는 해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감독자 지정ㆍ해제) 청원주는 감독자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 지정 또는 해제한다.

1.감독자 지정
가.공석직위가 발생할 때 제19조제2호의 감독자 지정 대상 경력 요건 해당자 중 지원자를 받아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선발
나.국가관, 충성심, 청렴성, 상급자, 동료 또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신뢰가 높고 직무수행에 책임감이 있으며, 항만보안업무를 자세히 아는 사람
다.최근 1년 이내에 경징계(견책,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라.최근 3년 이내에 중징계(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2.감독자 지정대상 경력 요건
가.대장: 목포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반장: 목포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조장: 목포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3.감독자 해제
가.목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은 사람
나.형사 입건 된 사람
다.그 밖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히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
라.감독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성적 평정 점수를 고려해 한번만 연임할 수 있음
마.위 각 호의 사유 이외에 본인이 스스로 해제를 원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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