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2조 (기술수출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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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수출허가 신청 전에 국방과학기술 보호등급 및 보호대책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수출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수출허가 신청 전에 국방과학기술 보호등급 및 보호대책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수출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품원장이 정한다.
1.위원장 :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위원중에서 지명
2.간 사 : 기품원 기술보호팀 담당
3.정부위원 :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 국제협력관실 등)ㆍ국가정보원ㆍ국군방첩사령부의 수출 또는 기술보호 담당
4.민간위원 : 국과연ㆍ기품원ㆍ신속원ㆍ관련 공공기관 기술전문가, 외부 민간 기술전문가 등
③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시 다음 각 호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1.사업본부: 연구개발 보호기술의 사업관리 측면의 검토의견 제시
2.국과연: 국과연주관 연구개발 보호 기술의 식별에 관한 정보제공
3.신속원: 업체주관 연구개발 보호기술 식별에 관한 정보제공
4.기품원: 해외 동향 및 국방기술통제목록 등에 의한 보호기술 확인
5.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업체에서 제시한 기술보호대책 검토
6.민간 전문가: 보호 기술 식별 내용 검토
④제3항의 보호기술의 식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보호기술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세계적 수준에서 선도하고 있는 기술로서 기술이전 시 수출주도권 상실 가능성
2.기술발전추세에 따른 기술 중요도
3.국방무기체계 특성 노출 가능성
4.기타 타국에서 이전을 제한하는 기술 해당 여부 등
⑤해당 국방과학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에서「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기술보호과장 검토) 및「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산기술보호대책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⑥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외국 정부의 공동연구개발 등 기술협력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⑦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1.최근 2년내에 수출허가를 받은 동일한 기술을「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의‘가의 1’지역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2.국방과학기술을 소유한 자(방사청 또는 국과연 소유에 한함)와 수출자간 수출가능기술에 대하여 서면 확인한 경우
3.제13조제1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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