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6조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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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하거나「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하거나「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1.해외에 파병된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2.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3.우리나라 함정 또는 군용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4.「방위사업법」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수리부속품은 제외한다)을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
5.「방위사업법」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품을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
6.「방위사업법」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를 성능 미달, 불량, 파손 등의 사유로 수입한 후, 수리한 해당 방산물자 또는 이를 대체한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②제1항제4호의"수출한 방산물자(「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6조제5항에 따른 견본수출은 제외한다)와 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최초 수출허가서상 수량 범위 내에서 수출품목의 품명 및 규격이 일치하고 물품단가가 100억 미만인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2.최초 수출허가서상 수량 범위 내에서 수출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해 최초 수출허가서상의 품목에 포함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을 수출하는 경우
③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출을 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서(「관세법」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에 방산물자 수출 허가 면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20일 이내에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2 서식의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관세법」제248조제1항에 따른 수출(수입)신고필증 1부
2.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3.「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최종사용자증명서 1부
4.당초 수출허가 시 국방기술개발보호국으로 제출한「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의 수출허가 신청서 상의 수입자 또는 최종수하인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내역을 증빙하는 계약서 등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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