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8조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본 훈령에 명시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2.군용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대외무역법」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이 훈령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청장에게 신청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신청서 및 신고서를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신청서 및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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