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7조 (자가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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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이 운영하는 자가판정 교육을 이수한 자는 수출대상품목의 제5조제3호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정하는 자가판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판정대상 품목이‘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이 운영하는 자가판정 교육을 이수한 자는 수출대상품목의 제5조제3호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정하는 자가판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판정대상 품목이‘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가판정 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28조에 따른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전략물자 수출입고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
2.물품 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
3.공인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자가판정 시 사용한 자료
③제1항의 판정에 따른 책임은 자가판정의 신청자(판정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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