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2조 (자진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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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무역법」제19조,「방위사업법」제57조를 위반한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무역법」제19조,「방위사업법」제57조를 위반한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다.
②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위반 사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부를 고려하여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1.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
2.위반 행위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3.자진 신고된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인 경우
③신고자는 위반 사실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재발방지계획서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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