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6조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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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3호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품목의 수입목적확인서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3호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품목의 수입목적확인서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내역 신고서 1부
2.수입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부
3.그 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발급 요청에 대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7일 이내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품목에 대한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본 조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절차와 관련된 사항은「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59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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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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