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5조 (방위산업기술의 수출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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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국방과학기술이「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별표11의 수출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국방과학기술이「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별표11의 수출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수출 또는 국내이전 추진 단계별 관리대상기술의 제공 범위
2.관리대상기술 취급 ㆍ 관리 계획
3.관리대상기술 취급 인원관리
4.기술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5.관리대상기술이 포함된 전산자료 보호 및 외부망 차단 등
②방위산업기술의 수출허가 세부절차는 제13조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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