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1조 (수출입 제한 등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대외무역법」제30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교육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산수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통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으며, 교육명령은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하되, 교육과정 편성 등은 산업통상부(무역안보관리원)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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